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

[발령 2010.10.21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0.10.21., 제정]

‘10.9.1~2 기간 중 제7호 태풍 "곤파스"에 의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및 ’10.9.21∼22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아래와 같이 〃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"으로 고시합니다.

가. 제7호 태풍 "곤파스"에 의한 피해지역





나. 9.21∼22 기간 중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지역

부칙<제2010-85호,2010.10.2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10년 10월~12월분 보험료(인적?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0년 10월~2011년 3월분 보험료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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